검역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내의 모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0호(2017.6.27)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