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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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3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3~2020-11-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ㆍ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및 변경과 정비지구 해제 시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사항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사항 규정(안 제2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eop8075@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07,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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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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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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