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2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세청 / 2020-10-23~2020-10-28
⊙국세청공고제2020-7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73명(6급 16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