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6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10-23~2020-12-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중인 월간 수급보고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간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그 밖의 석유제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나. 주간 수급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 완화(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
법령안
(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공개용)-수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_제개정이유서(공개용).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