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8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3~2020-12-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문화의 진흥 및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정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안 제38조의3제3항 신설)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서식을 신설하고 지장(指章)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방법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법령안
(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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