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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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1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10-23~2020-12-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1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사용의사 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일반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용결정의 사용의사 조회대상에서 혁신제품 제외(안 제55조)

 

불용품을 양여·매각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앙관서의 사용의사를 사전조회 하여야 하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 조회절차의 생략을 허용

 

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안 제23조 외)

 

시달, 관능검사(官能檢査), 수불 등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법령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songyihan@korea.kr

 

- 팩스 : (044) 215-81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 215 - 5262, 팩스 (044) 215 - 8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물품관리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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