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11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10-23~2020-12-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1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바이오의약품용 압력용기는 별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업체가 매년 자발적으로 용기 부식 균열 등을 점검하고 있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3의5의 비고4 다목에「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의 압력용기 검사유효기간 완화 규정 신설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3의5(제31조의8제1항 관련) 비고4의 안전검사유효기간을 검사유효기간으로 변경
다. 개정안 시행일 명시 및 신설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등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5, 팩스: 044-203-4759, 이메일: hik75@motie.go.kr)
법령안
(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