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92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10-23~2020-10-29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안 제7조 및 제7조의2)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공공기관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함.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추천기한(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제2항 신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하여 임원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안 제25조의4 신설)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이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19
- 전자우편 : bomijeon@korea.kr
- 팩스 : 044-215-8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전화 (044) 215 - 5511, 팩스 044-215-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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