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1.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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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1호 / 법률 / 법률 / 전부개정 / 법무부 / 2020-10-21~2020-11-30

 

⊙법무부공고제2020-301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각 행정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개별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는바,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이 설립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인 인정 및 관리·감독·지원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혜성 공익법인의 설립을 근절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1) 공익목적 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목적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사회 인식 변화에 대비하여 공익위원회가 공익목적 사업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함

 

나. 제2장 공익위원회

 

1) 공익위원회 설치(안 제4조, 제5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공익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과 위원으로써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함

 

3) 공익위원회의 기능(안 제7조)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 감독 및 감사, 공익법인에 대한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함

 

4) 공익위원회의 기타사항(안 제8조부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 회의의 공개, 사무처의 설치, 공익심사 소위원회의 설치, 비밀누설 금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

 

1) 공익법인의 인정(안 제21조)

 

공익위원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2) 공익법인의 인정 취소(안 제25조, 안 제27조)

 

공익법인이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인정취소 신청을 한 경우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인정 취소된 법인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함

 

3) 시정명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감독 규정(안 제28조, 제29조)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장 공익법인의 지원

 

1) 공익법인 지원 규정(안 제31조)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병행하여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지원뿐만 아니라 경비보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지원 규정을 신설

 

2) 기부금품 모집의 특례 규정(안 제32조)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은 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 도모

 

3) 조세 감면 혜택 규정(안 제33조)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 조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마.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1) 임원 승인 절차 완화(안 제35조)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사후적 보고를 통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이사 현원의 2분의 1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공익법인 합병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공익위원회의 허가를 통한 합병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공익법인의 해산 및 신설의 우회적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합병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등 합병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함

 

바. 공익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

 

1) 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상 비밀누설 시 벌칙 규정(안 제18조, 제48조제1항제1호)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2)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23조,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의 사회적 위상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아닌 자의 공익법인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3)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36조,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임원 선임 등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4)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행정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여 비범죄화를 통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의 활성화를 장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ioohc999@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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