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시행 2017.6.27.]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2호(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