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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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중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경영건전성기준”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4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를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후단 중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종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4제7항”을 “법 제161조의11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장(제7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장을 포함한다)”을 “중앙회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제3호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장(제7호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5조의4 관련”을 “제45조의2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나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⑪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3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⑯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로 한다.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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