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46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4606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등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대통령령 제28146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 단서”를 “법 제9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제20조제1항 중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외교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