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15.군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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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303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3호

 

군형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의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결정 2018헌마551) 취지에 비추어 「군형법」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군형법」 제94조 중 ‘정치단체’라는 개념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군형법」 제94조 중 ‘정치단체’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 따른 정당, 창당위원회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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