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1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5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10-13~2020-11-23

 

⊙교육부공고제2020-35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후기학교의 자율학교 교육부장관 협의 요청과 자율학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권한이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고, 자율학교의 자율성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고자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 운영 및 지방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제도”의 폐지(안 제105조제1항)

 

1) 현행 제도는 지역 후기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고, 행정력 낭비 및 학교의 특색을 살린 자율학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음

 

2) 이에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시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던 제도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나.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도”의 폐지(안 제105조제6항)

 

1)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맞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 초 중등교육 권한 배분 2차 우선정비과제로 권한 이양을 요청함(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19.12.18.)

 

2) 이에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dmswnek@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6492,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pdf



                          초중등교육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1-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