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1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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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4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10-13~2020-11-2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4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추가함

 

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ealbrown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세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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