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0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3~2020-1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에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표기하고, 부실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사 정보도 기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차 정보비대칭 해소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 정비이력 및 실매물 확인 방법 등 표기(안 별지 제82호)
1) 정비이력 확인방법,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 정보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gis613@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성능점검기록부 개정).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