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09.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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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0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08~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한시적인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2020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전기·수소차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나. 올해 종료 예정인 운수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연 2회 위반은 3개월 제한, 연 3회 이상 위반은 6개월 제한)

 

다. 상습적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과적 및 적재불량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 성명, 차량의 차량등록번호 등 감면제외 대상 판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





        법령안




                          (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유료도로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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