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07.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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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2020-10-06~2020-11-16

 

⊙기상청공고제2020-92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등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상사업자들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상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그 범위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

 

-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 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나.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제18조)

 

-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위임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mkim77@korea.kr

 

- 팩스 :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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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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