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33호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10-06~2020-11-1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33호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정비함으로써「모자보건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문 정비(안 제68조제4항)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나,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약사법).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