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2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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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4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21~2020-09-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작업요법’이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치료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217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73/3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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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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