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4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21~2020-11-0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4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5.19)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외부에 공표하고자 하는 것임(법 제5조제6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대한 외부 공표 방안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ferybr12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