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21~2020-10-16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ㆍ부과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부과기준 및 기준보수 적용(안 제3조, 제5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정하고, 예술인의 기준보수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부과(안 제57조의2, 제19조의3)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동일하게 1.6%(예술인 0.8%, 사업주 0.8%)로 하고,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정산 및 보수총액 등의 신고(안 제57조의3, 안 제19조의6, 안 제19조의7)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수총액 신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안 제28조에서 제30조)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