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1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6~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적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서식 등)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하도록 함.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별표 제2호 및 제3호 등)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시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사무관 : 정태현, 전화 : 044-201-3541, 044-201-3572, 팩스 044-201-5548) 또는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4,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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