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7.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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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1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6~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종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업무내용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유사업무, 공종간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통합된 전문업종에 대한 주력분야를 별도로 지정받도록 제도를 도입함.

 

3) 종합ㆍ전문 간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다른 건설업종과의 차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종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를 통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여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ㆍ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사무관 : 정태현, 전화 : 044-201-3541, 044-201-3572, 팩스 044-201-5548) 또는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4,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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