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6.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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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7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9-15~2020-10-26

 

⊙법무부공고제2020-277호

 

「民事訴訟費用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 일본어 표현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民事訴訟費用法”에서 “민사소송비용법”으로 함

 

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예) 정액(定額) → 일정한 금액(안 제2조), 실비액(實費額) → 실제 비용(안 제5조제1항 등), 요(要)한 비용 → 드는 비용(안 제7조), 기타 → 그 밖에(안 제9조), 수봉(收捧) → 징수(안 제12조제1항)

 

다.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부칙 제17조(법률 제336호)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당 1일 70원 이내’ 등 현재 경제사정과 맞지 않는 금액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3862 , 팩스 (02) 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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