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11~2020-10-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출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