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08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08~2020-10-1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0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에서 활용 중인 검역장비·탐지견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을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X-ray 검색기 등 검역장비 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휴대품 및 우편물에 대한 현장검역 강화를 위하여 X-ray 검색기, 검역탐지견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 현행화(안 별표1 개정)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감귤뿌리썩이선충 발생으로 인한 수입 금지식물에 Polyscias속 등 9속 1종을 추가 지정하고, 수입 금지지역에서 칠레·독일을 제외하도록 함
다. 별지 서식 문구 수정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의3서식)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별지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wang0930@korea.kr / seunggyu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