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5.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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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04~2020-10-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중 개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11, 12)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44, 47)

 

다.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55)

 

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수수료 신설 (안제2조 별표의 183, 184, 185, 186)

 

마. 「수산업법」과「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양식산업이「양식산업 발전법」(2019. 8. 27.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양식산업 관련 수수료 삭제, 신설(안 제2조 별표의 79, 187~211)

 

바. 개별법 명칭 변경, 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2조 별표의 18, 29, 35, 36, 37, 38, 115, 130, 14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noelra@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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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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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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