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32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4~2020-1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2호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인간처럼 사고하고 더 빠르게 판단하는 AI 기술개발을 위해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구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5호, 6호 신설)
- “뇌연구자원”이란 뇌연구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및 임상정보,역학정보 등을 말함
-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뇌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나. 뇌은행 지정 등(안 제15조의2 신설)
- 지정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이고, 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갈음
- 뇌은행의 업무범위, 뇌연구자원 관리 시 준수사항 등 규정
- 뇌은행의 중요사항 변경, 휴·폐업 시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화
다. 지정의 취소 등(안 제15조의3 신설)
- 뇌은행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기준 불충족, 업무 불이행 등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zasiky@korea.kr 또는 0904annie@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3) 팩스 :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61 또는 45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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