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28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3~2020-09-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하여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 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의 인력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상향 인력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의 정규 조직화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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