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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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62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03~2020-10-13

 

⊙환경부공고제2020-76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매개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허가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 허가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획 채취 금지 대상 야생생물 오류 수정 (안 제24조 별표 6)

 

나.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추가 (안 제28조 별표8)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지자체 수출입 대상으로 추가

 

다. 지자체 허가 검토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 등 수출입 허가 절차 보완 (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서식 제29호)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 검토시 살아있는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의 살, 알, 혈액 등 가공되지 않은 생산물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라.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규정(안 제31조의4)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처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oun2016@korea.kr

 

- 팩스 : (044) 201-72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8,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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