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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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73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02~2020-10-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73호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가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중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 방법이나 절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한파 피해의 예방 경감을 위해 지역별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수립한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 명칭 변경(안 제2조제6호 제15호, 제75조의2)

 

-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으로 변경

 

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우수의 표면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배수시설 추가

 

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정의 신설(안 제2조제18호)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정의를 우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 원인 분석 등을 거쳐 수립하는 종합대책으로 정함

 

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경미한 변경 협의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안 제6조의5)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 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협의 내용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 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특례(안 제6조의6)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계획과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재해영향평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전 사전 허가 등의 금지(안 제7조)

 

-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는 대상 사업에 대한 공사 시행 금지

 

- 다만, 공사 진행 중 재해위험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않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재해영향이 미치지 않는 공사, 현장 사무소 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는 가능

 

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범위 확대(안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범위를 우수의 침투 저류 시설에서 배수시설까지 확대

 

자. 지역별 폭염대책 수립 제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별 폭염대책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 도지사가 수립한 폭염대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폭염대책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지역별 한파대책 수립 제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별 한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별 한파대책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 도지사가 수립한 한파대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한파대책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 의무 등의 승계(안 제40조의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 종전의 실적과 행정처분 효과까지 승계

 

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확대(안 제76조의2)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

 

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벌칙 확대(안 제7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협의 절차 이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 출입 조사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관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자연재해대책법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자연재해대책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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