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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20인
2017-03-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적용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기관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적용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기관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