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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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7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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