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5다254354 손해배상(기)_대우증권 사건) 관련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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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5다254354 손해배상(기)_대우증권 사건) 관련 보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5. 26.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고, 피고가 위 자산운용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관리한 행위가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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