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4-24~2020-06-03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 변경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 중 정기회의는 제외(시행령안 제2조 개정)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상임이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으로 변경(시행령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고시로 정함(시행령안 제8조제1항 개정)
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자료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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