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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1.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나 산지복구용, 농지 및 웅덩이 매립용으로 사용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2.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시행령 제4조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일정한 용도로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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