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공급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그중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사안에서, 위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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