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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78호 / 2020-02-12~2020-03-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19.12.3일 공포,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의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1)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검사기준 등은 고시로 위임

 

나.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1)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소재지와 검사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청 하도록 함

 

2)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5)

 

1) 성능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하며,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성능검사를 취소·중단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7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3, 팩스 044-205-8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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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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