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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04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2~2020-10-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및 예비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인증기관의 조직·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화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일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 규정(안 제13조의5∼제13조의6 신설)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절차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의7 신설)

 

다.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의8∼제13조의9 신설)

 

라.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재심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3조의10∼제13조의12, 제13조의14 신설)

 

마.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근거 마련 및 절차·효력 구체화(안 제13조의13 신설)

 

바.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절차 구체화 및 조직ㆍ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의15∼제13조의17 신설)

 

사.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점검 및 인증 유효기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증심사 수수료 규정(안 제13조의18 신설 및 제31조)

 

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검증권자 변경 및 검증 의무화(안 제16조의2∼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정정.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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