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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77호 / 2020-02-12~2020-03-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19.12.3일 공포,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장비·인력 기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 등의 위임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정비(안 제5조)

 

1)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세부 기준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체계를 구축

 

2) 현재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으로 지정 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설 범위를 명확화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의 장비·인력 요건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장비·인력 요건을 명시

 

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마련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9조의4)

 

1)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요건 및 절차, 관리 및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진 옥외대피장소지정 및 관리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

 

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1)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실시 통지, 현장조사 방법, 평가결과 기록 관리, 세부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

 

마.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6조)

 

1)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등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7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3, 팩스 044-205-8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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