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5호 / 제2020-245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8-11~2020-09-21
⊙문화재청공고제2020-24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20.6.9.공포)으로 지정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승인 신청 절차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 신설)
-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등 규정
나. 설계심사 기준 (제17조의3 신설)
- 설계심사 시 검토기준을 정하고, 세부 설계기준은 문화재 종류별로 따로 마련
다. 문화재수리 진행 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17조의6 신설)
- 설계(변경)승인 신청 및 착수ㆍ완료 신고 등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전자문서 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체 부재의 표시 방법 (제17조의7 신설)
- 문화재수리 시 기존 부재를 교체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과 내용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