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6-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0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업무는 파견 제한업무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테러 등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항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항의 보안검색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업무는 파견 제한업무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테러 등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항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항의 보안검색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