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K
[20085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8-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지급받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비율 이상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지급받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비율 이상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