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6-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되어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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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되어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