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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15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1-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정보 중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사이트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로서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최근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활발하게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검색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의 검색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검색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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