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안 제67조, 제69조, 제10장 제목 및 제9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201195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8-02-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009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9-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2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입법예고2017.07.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7-07-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지역축협, 중앙회 등은 신용사업 관련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공공단체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안 제67조, 제69조, 제10장 제목 및 제9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