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개호의원 등 10인 | 2017-09-11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12 | 2017-09-14 ~ 2017-09-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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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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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2천시시”의 배기량을 “3천시시”으로 변경함(안 제17조1항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