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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09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9-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2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2천시시”의 배기량을 “3천시시”으로 변경함(안 제17조1항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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