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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3인 2017-06-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모든 금융행위(투자, 대출 등)에 있어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금융 철학이자 방식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임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함.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실제로 전세계 유수의 연기금들은 책임투자를 자산운용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이를 주식만이 아닌 전 자산으로 적용해 가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1조3580억 달러로 급성장 했고, 주류투자로 부상하고 있음. 2006년에 유엔기구로 출범한 책임투자원칙(PRI) 가입기관은 1,709개(2017년 2월 14일 현재: 자산소유자 343개, 자산운용사 1,141개, 서비스제공기관 2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62조 달러(2016년 4월 기준) 이상임. 기후변화·물 등 환경과 관련한, 금융기관 주도의 글로벌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CDP에도 827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해 환경 이슈를 금융활동에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전세계 운용자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조 달러에 이름.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이러한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상 통제를 받는 공적연기금은 총 67개(2017년 기준)로, 기금 일부를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불과함. 그러나 절대적인 규모도 적고, 기금 각각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책임투자 비중도 1% 혹은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등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에 국내 공적연기금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무적 측면과 더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고려해 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여론이 거세짐.
이에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지침인 자산운용지침에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9조제3항제6호 신설).
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의결권 행사의 원칙, 자산운용지침 등의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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