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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03-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 총수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증여 등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기업지배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회사의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이사에게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기업총수의 역할인 업무집행지시자에게 확대하고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대상에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회사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유용함에 따라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7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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